후원안내

후원안내 및 신청

김해누리! 행복누리! 사업

김해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결연사업

  • 기부형태 : 일시후원, CMS후원(1구좌 5,000원 : 1구좌 이상 신청 가능)
  • 「김해누리!행복누리!」전용계좌 511-32-0000330(BNK경남은행)
  • 김해시복지재단「김해누리!행복누리!」으로 접수되는 물품 및 후원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접수되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소득공제 전산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에서도 출력 및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방법

정기후원

김해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결연사업

CMS후원은 자동이체시스템으로 기부자의 정보동의를 받아 약정 일자에 정기적으로 약정 금액을 김해시복지재단의 「김해누리!행복누리!」후원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입니다.

착한가게 가입신청서 다운받기   후원 신청서 다운받기

  1. CMS후원신청서 작성
  2. 복지재단팩스전송
  3. 매월 지정 일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4. 행복한 김해를 위해"사랑나눔" 동참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 CMS후원 신청서 작성 →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055)314-1999 / 제출 후 전화 필수 ☎ 055)310-3350

※국세청 연말소득공제 전산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해당 시스템에서도 출력 및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한가게

  •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 착한가게 가입 신청서 작성 →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055)314-1999 / 제출 후 전화 필수 ☎ 055)310-3350

일시후원

  • 일시후원은 일시적·한시적 기부로서 언제든 원할 때 함께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넷뱅킹 및 은행방문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 신청방법 : 일시후원 신청서 작성 → 제출 → 기부금 이체 → 확인
  • 제출방법 : 팩스 055)314-1999 / 제출 후 전화 필수 ☎ 055)310-3350

물품후원

  • 후원금 외에 생필품, 쌀 등의 물품후원도 가능하며, (재)김해시복지재단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물품후원 신청 → 내방 → 안내에 따른 후원처리

후원 관련 문의

  • 문의전화 : 전화 tel:055)310-3350 / 팩스 055)314-1999
  • 홈페이지 : ghsbrc.or.kr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176번길 30

기부금 정산 및 세제혜택 안내

현행 세법에서는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법인은 손금산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 법정기부금 *김해누리!행복누리! 후원
    •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음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구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의 항목으로 기부금의 종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개인
(세액공제한도, 필요경비한도)
소득금액 100% 한도
(모금회 해당, 소득세법 제34조)
소득금액 30% 한도
(종교단체 10%)
법 인
(손금산입 한도)
소득금액 50% 한도
(모금회 해당, 법인세법 제24조)